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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요한 소식!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노인 틀니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건강보험을 통해 틀니 가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, 가격과 본인부담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
노인 틀니 지원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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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틀니 지원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입니다. 이 사업은 노인들이 건강한 미소를 잃지 않고,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됩니다. 여기에서는 두 가지 주요 틀니 지원 유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.
노인 틀니 지원 - 완전틀니
- 지원 대상: 만 6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틀니 종류: 레진상 완전틀니, 금속상 완전틀니
- 지원 기간: 7년, 추가 보상 불가 (단, 구강 상태 변화 또는 파손 시 7년 이내 동종틀니 한정 추가 1회 재제작 가능)
- 무상 보상 기간: 완전틀니 장착 후 3개월 내에 6회 한정 진찰료만 산정
노인 틀니 지원 - 부분틀니
- 지원 대상: 만 6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 부분틀니 제작 가능한 경우
- 틀니 종류: 클라스프(고리)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(특수 부분틀니는 급여 제외)
- 지원 기간: 7년, 추가 보상 불가 (단, 구강 상태 변화 또는 파손 시 7년 이내 동종틀니 한정 추가 1회 재제작 가능)
- 무상 보상 기간: 부분틀니 장착 후 3개월 내에 6회 한정 진찰료만 산정
노인 틀니 본인부담금
노인 틀니의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
일반 요양급여 대상자:
요양급여 비용의 총액 중 30%
차상위계층:
- 희귀난치성 질환자: 5%
- 만성질환자: 15%
기초생활수급자(의료급여 대상자):
- 의료급여 1종: 5%
- 의료급여 2종: 15%
노인 틀니 시술 종류별 가격 산정
노인 틀니 시술 종류별 가격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완전틀니(레진상 또는 금속상): 본인부담금 적용에 따라 다르며, 7년에 1회 지원됩니다.
- 부분틀니(클라스프 유지형 금속상): 본인부담금 적용에 따라 다르며, 7년에 1회 지원됩니다.
- 임시틀니: 본인부담률은 30%이며, 임시완전틀니와 임시부분틀니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노인 틀니 지원 건강보험 급여 신청 방법
노인 틀니 지원 건강보험 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
-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, 노인틀니 지원 대상자로 확인됩니다.
- 틀니 시술 동의 후, 병의원에서 노인틀니 지원 등록을 신청합니다.
-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며, 의료급여 수급자는 관할 시구군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.
- 등록신청이 접수되고 등록 결과가 통보됩니다.
- 치과 병의원에서 틀니 시술이 진행됩니다.
노인 틀니 지원 대상자 변경, 해지, 취소 신청 방법
노인 틀니 지원 대상자 변경, 해지, 취소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
- 변경: 요양기관에서 변경 신청서 및 증빙자료(진료기록부 사본 등)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.
- 취소: 요양기관에서 취소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.
- 해지: 7년간 급여 제한을 확인한 후, 건강보험 틀니 제공자에게 해지를 요청합니다.
노인 틀니 지원 프로그램은 노인들의 구강 건강을 지원하고 틀니 비용을 줄여주는 중요한 사업입니다. 본인의 건강보험 유형과 상황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를 수 있으므로,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또는 관할 시구군의 건강보험 지점에서 상담 및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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